규정 위반 그대로인데
건축주 측 ‘꼼수’ 대안 수용
부산 북구가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규정을 어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북구는 2023년 3월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받았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등록 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을 해보니 해당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건축허가 당시보다 40㎡(약 12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20%)를 초과한 것이었다.

관련 부서 팀장은 그런데도 부하직원에게 용도변경은 허가하지 않되 사용은 승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건축주 측은 건물의 지붕틀을 유지하되 지붕 패널만 일부 철거해 건폐율 초과 사항을 보완할 수 있겠느냐는 ‘꼼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보고받은 팀장은 지붕 패널 철거로 건폐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건축주 측 대안을 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허가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문제가 된 건물을 찾아가 보니 건축주 측은 철거했던 지붕 패널을 다시 씌워 사용하고 있었다.
북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처분하라고 북구에 요구했다. 아울러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사용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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