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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 보험 안된다고요?”…휴가철 운전자 특약 챙겨야

입력 : 2025-06-16 13:26:27 수정 : 2025-06-16 1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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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 운전자 특약·렌터카 손해 특약 등 활용 당부
게티이미지뱅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이나 지인과 차량을 나눠 운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제한으로 인한 보상 거절 사례가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철 여행 시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닐 경우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B씨는 친구 A씨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는 A씨의 보험이 ‘가족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돼 있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친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족 외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현재 보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친척이나 동료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보장은 가입일 자정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여행 하루 전에는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이 남의 차를 운전하는 상황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적용된다. 이 특약을 통해 대인·대물 피해와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포함)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운전 시에도 보장 공백에 주의해야 한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은 자기차량손해(차량 수리비) 담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두면 수리비 보장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장마철 침수 사고에 대비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침수·로드킬·물체 충돌 등으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특약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보험료 할증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운전자가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옮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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