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 공판기일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내달 4일 지정됐다.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허씨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7년째 공전 중이다. 재판은 기일 변경과 연기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됐다.
허씨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 10년 만에 지난달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다. 광주교도소에 구금 중인 허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허씨는 강제 송환 당일 구속취소를, 다음 날에는 보석을 각각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허씨는 탈세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약 100억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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