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명문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루거나, 정신심리학적 특색이나 자살 시도를 핑계로 책임을 감경·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2개월여 만에 A씨를 다그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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