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차 고 김충현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오전 김씨 시신을 부검한 후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설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이 쇠막대는 발전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핸들) 부품으로, 사고 현장에는 김씨의 작업물과 유사한 형태의 부러진 부품과 함께 김씨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 도면도 발견됐다.
작업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김씨의 옷가지와 팔이 절삭가공 중인 기계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는 1차 사고를 당한 데 이어 회전하는 쇳덩이와 기계 부품 등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김씨가 한전KPS 측의 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작업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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