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탁 150억 요구’ 발언,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단
영탁, 2024년 상표권 분쟁서도 승소…‘영탁 막걸리’ 못써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주장으로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회사 대표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예천양조 대표 A씨의 허위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지사장 B씨의 허위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둘 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B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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