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조항 없고 개정안은 계류
6개 시·군 경쟁… 연천군 유치 확정
일각 “사업비 900억… 예산 낭비”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경기도의회의 의정연수원 설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최초의 의정연수원을 연천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난해 4월 도의회가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궤도에 올랐다. 경기연구원은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등 7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77.2%가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설문에선 리조트 형태의 연수원 운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6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연구원 최종 보고서에는 연수원 설립비가 897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지면적 3만6145㎡(1만933평), 숙박·교육시설을 갖춘 건축 연면적은 2만265㎡(6141평)에 달했다. 계획대로 2027년 착공해 2030년 완공하더라도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10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수원 설립에는 근거가 될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 자체가 없다. 시·도의회 지방공무원의 교육 역시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대로 시설이 들어서도 도의회 공무원에게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유치 희망 시·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아예 발의조차 안 됐다.
도의회는 공모 방식으로 연수원 부지를 선정한 것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 없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의정연수담당관실 신설만으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한 대안이다.
그러면서 추후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장밋빛 계획도 내놨다. 우선 지방의원들이 연수원을 활용한 뒤 직원들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600명 가까운 도내 지방의원들만을 위한 전용 휴양·교육시설이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특권의식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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