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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동시 가동… “내란심판 민의 부응”

입력 : 2025-06-11 01:00:00 수정 : 2025-06-10 2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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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 내 출범

‘李정부 1호 법안’ 국무회의 의결
李 “헌정 질서 회복 열망 받들어”
정치권·법조계 등 큰 파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재가했다. 윤석열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르면 이달 안에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야당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공직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특검 인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까지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기간은 순직해병 특검법의 경우 최장 140일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재가에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당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정부의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다.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며 “굳이 왜 수백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이 실로 방대해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이라며 “계엄과 주가조작만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8회 지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 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것을 모두 특검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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