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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 2025-06-10 19:09:29 수정 : 2025-06-10 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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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현행 요금 유지해야
OTT시장 내 집중도 증가 영향
구독료 인상 등 우려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을 유지하라며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직을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J이엔엠과 티빙은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경영진 파견 합의를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OTT 상위 4개사(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가 3개사로 줄어들면서 OTT 시장 내 시장집중도가 증가해 가격설정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기준 OTT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티빙과 웨이브를 합치면 46.7%로 넷플릭스(39.0%)를 앞선다.

공정위는 티빙·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티빙 및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채널 및 한국프로야구(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 상품의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다른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티빙·웨이브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를 출시할 때도 기존과 유사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가 해지 후 한 달 이내 재가입 요청을 할 때는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를 차단해 구독자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려는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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