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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 국민추천제, 철저한 검증으로 부작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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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0 23:23:06 수정 : 2025-06-10 2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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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 돼야”
‘흙 속의 진주’ 발굴 가능한 게 장점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해서는 안 돼

대통령실이 어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돼 온 인사권의 일부를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내각 인선에 국민 참정을 보장하겠다고 하니 주권 재민을 강조한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공직자 국민추천제는 초야에 묻혀 있는 숨은 인재를 발굴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일 것이다. 많은 정치학자가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승자독식’이다. 대선에서 30%대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더라도 일단 대통령만 되면 장·차관 등 고위직 전부를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이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 눈치만 보는 무능한 인사 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유능한 ‘흙 속의 진주’ 발탁 가능성이 생겨난다.

하지만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사실상 인기투표로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지지층만을 의식한 선동적 언행에 능한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나라인 한국에서 법관이나 행정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은 정치인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대중적 인기가 없어도 고도의 전문성과 훈련된 실전 경험을 갖춘 인물을 요구하는 자리가 하나둘이 아니다. 만약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공직자 후보 추천에 참여한다면 실력은 형편없으면서도 정권 비위를 잘 맞추는 인물이 요직에 기용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공직자 선발 기준만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달라야 한다는 이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천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개 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법률상 검증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두고 일각에서 ‘국회 청문회의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누가 추천을 받든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 지지층만을 위한 깜짝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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