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를 이유로 3살 아들을 태운 차를 저수지로 몰아 죽으려고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6시4분쯤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군(3)을 태운 차를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차 안에 있던 A씨와 B군을 구조했다.
다행히 이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B군을 낳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최근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쫓겨난 이후 B군과 함께 차량에서 지내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기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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