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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중지법’ 처리 일단 연기…“새 원내지도부서 판단”

입력 : 2025-06-10 10:53:54 수정 : 2025-06-10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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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내지도부 출범 후 논의할 듯
방송3법, 상법 개정안 처리도 연기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후보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하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입법 과제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함으로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이날 공포되는 3특검법(내란, 김건희, 채해병)에 따라 특검 후보자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지금의 원내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특검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에서 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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