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상법 개정안 처리도 연기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후보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하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입법 과제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함으로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이날 공포되는 3특검법(내란, 김건희, 채해병)에 따라 특검 후보자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지금의 원내지도부에서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특검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에서 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