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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첫 400조 돌파…공정위, 중흥건설 등에 과징금 180억·檢고발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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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0 08:00:00 수정 : 2025-06-09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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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첫 400조 돌파...‘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 변화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 만에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단순히 기업에 돈을 적립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개인형IRP(IRP)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퇴직연금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49조3000억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형)이 214조6000억원(49.7%)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 기업형IRP(DC형)가 118조4000억원(27.4%), IRP는 98조7000억원(22.9%)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도 손실 없는 DB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만 최근 재테크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DC형과 IRP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총 퇴직연금 적립금 중 DC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5.6%, 2023년 26.5%, 지난해 27.4%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IRP 비율도 2022년 17.2%, 2023년 19.8%에서 지난해 22.9%로 올라갔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운용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DC·IRP 비중 확대에 따라 실적 배당형 투자도 늘어났다.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비중은 2022년 11.3%, 2023년 12.8%, 지난해 17.4%로 늘어났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4.77%로 전년(5.2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DC형(5.18%)과 IRP(5.86%)의 수익률이 두드러졌다.

 

◆경영권 승계위해 아들 회사에 3조여원 무상 신용보강…공정위, 중흥건설 등에 과징금 180억·檢고발

 

중흥건설이 총수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중흥토건 등에 10년간 3조원 규모의 무료 보증을 서주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18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 중흥토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년간 중흥그룹 총수 정창선 회장의 아들(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 6곳이 진행하는 12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전남지역 소규모 건설사였다. 중흥그룹은 기존 중흥건설 중심의 사업조직과 경영구조를 정 부회장 소유의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중흥토건은 그룹 내 매출 집중 대상으로 선정됐고, 계열 편입 직후부터 내부 일감을 몰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2017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초과할 정도였다. 

 

◆“배드뱅크, 소상공인 폐업 촉진해야”+“과감한 탕감 해야 사업목적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부채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빚 탕감을 통해 자영업자의 퇴로를 마련,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조명받고 있다.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탕감·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배드뱅크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구조조정 전담기관을 말한다. 

 

배드뱅크 형식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노무현정부는 카드 사태 회복을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출범시켰고,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내보였다.  

 

하지만 한마음금융·희망모아는 원금 감면이 없어 실질적인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었고, 원리금 감면에 주력했던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드뱅크와 유사했던 2022년 윤석열정부의 ‘새출발기금’은 신청이 까다롭고 약정 체결률도 28%에 그쳐 참여율이 낮았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반복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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