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병이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총기가 발사된 과정에 대해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부대 간부 등이 참여한 원격 화상회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낮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8일 1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망 사고현장에 나갔다가 소초로 복귀한 후 간부들이 참여한 원격 화상회의에서 ‘사망한 이병이 일병에게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 1발을 발사했다’고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이병이 스스로에게 총기를 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보고 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원격 화상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원격 화상회의에 등장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우선 A씨가 원격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서류에 기재된 시간인 오후 8시52분부터 9시 사이에 A씨가 소초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초에서 사고 현장까지 보도로 최소 3분이 걸리는데 사건 당일 기상상태가 매우 나빴고 A씨가 응급조치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면 최소 15분이 걸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상관인 중위가 A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한 시각은 오후 8시49분이었다.
A씨 상급자인 중위와 대대장 등이 A씨에게 허위로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군에서 총기사고 원인을 ‘오발’로 잘못 보고한 근거를 온전히 A씨의 허위보고에서 찾고자 A씨의 허위보고 시각을 임의로 특정했다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짚기도 했다.
A씨가 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인의 자백을 토대로 한 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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