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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적발 10만 건…“당신이 먹은 그 약, 안전합니까?”

입력 : 2025-06-09 07:14:09 수정 : 2025-06-09 0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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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3월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의 불법 유통은 급증하는 반면, 시정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천519건의 온라인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정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적발된 불법 광고 중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가장 많았다. 유통 경로는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SNS였다.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990건 중 99.9%가 마약 관련이었으며, 한 메신저 아이디는 2800건 넘게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는 조사 당시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주로 적발됐다. 일반 쇼핑몰에서의 적발 비율은 82.7%에 달했으며, 해외직구 형태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유통 적발 이후 시정률은 전체 평균 61.2%에 머물렀다. 축산물(94.7%)과 농수산물(88.2%) 등 식품군에 비해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은 특히 낮았다.

 

유통 플랫폼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오픈마켓(92.3%), 중고거래 플랫폼(92.2%), 블로그·카페(90.2%) 등은 높은 시정률을 보인 반면,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은 단속 효과가 낮았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으로 적발된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URL 1천470개 중 140건(9.5%)은 조사 당시에도 접속 가능했고, 이 가운데 136건은 불법 제품을 여전히 광고·판매 중이었다.

 

특히 콘돔 등 의료기기의 재판매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구매대행 형태 쇼핑몰의 낮은 시정률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마약류 게시글 삭제 외에 메신저 아이디 차단 요청 및 반복 적발 시 경찰 수사 의뢰 ▲의약품 불법 쇼핑몰에 임시 중지명령제 도입 ▲해외 리콜 정보 등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 ▲불법 유통 반복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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