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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검수완박’ 시즌2…檢은 기소청으로, 공수처는 확대?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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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8 20:24:54 수정 : 2025-06-08 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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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분리하는 게 골자
중수청 설치·공수처 확대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을 기용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완으로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 수석은 26년간 검찰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정수석은 여론 파악과 공직기강 확립,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의 일을 하지만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 수석에게는 특히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큰 뼈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급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 뉴스1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당초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다. 현재는 이 같은 계획이 반토막 난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4개 수사 부서 중 2개 부서에만 검사들이 근무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든 인력을 투입하느라 사실상 다른 사건 수사에는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부족과 신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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