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당선 전 받고 있던 재판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겨냥해선 “법비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국민주권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께서 대한민국호를 운항하라고 이 대통령을 뽑았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권은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최종 법안 목록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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