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토대로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재직 중인 기업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인원을 제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 수급자,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 이 중 초회 수급자는 12만6069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에서 여성은 22만4126명(75.8%), 남성은 7만1571명이었다. 남성 비중은 2018년 13.4%에서 2023년 24.2%로 증가했다.
2023년 순 수급자를 직장 규모로 분류하면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44.9%였다.
순 수급자 남성 중 대기업 재직자는 56.7%로, 중소기업 재직자 43.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8%포인트 증가했지만, 남성 비중 증가폭은 중소기업(8.4%포인트)이 대기업(14.4%포인트)에 비해 낮았다.
이 기간 순 수급자 중에서 남성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10.6%에서 19.0%로, 대기업의 경우 16.1%에서 30.5%로 각각 증가했다.
연구팀은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비중이 29.4%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중 남성의 비중이 증가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들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일명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시행한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022년에 일부를 쓰고 올해 나머지 기간을 쓰는 사람들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빠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특례제도다. 육아휴직 1~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을, 이후 월 최대 120만원(통상임금의 50%)으로 지급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한도를 100%로 늘려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2023년부터 아빠 보너스제 신규 신청은 중단됐다.
다만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일부 기간 사용한 근로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는 특례를 이어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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