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위증으로 2년여간 국민대 조교수로 근무
영국 한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꾸민 뒤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학력을 이용한 임용 과정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조교수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쯤 인도 국적 외국인과 공모해 3000만원을 주고 영국 브리스톨대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쯤 한 대학 교수인 지인에게 인도 국적의 외국인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영국 브리스톨대 박사과정 가짜 학위를 받았다. A씨는 입학 신청서를 이 대학에 직접 제출하거나 입학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등록금도 정식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영국에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2013년 2월 국제우편을 통해 철학박사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수령했다. 해당 학위증과 성적표는 실제 양식과 다르고, 수업 이수 시간 합계가 잘못 기재되는 등 위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범죄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2월 다시 같은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과정 입학을 문의했고, 같은 해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꾸며 다시 위조된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받았다. 이렇게 위조한 박사학위증과 성적증명서로 2020년 4월 국민대 전임교원 임용을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고, 같은 해 9월부터 2년여간 교양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학위 취득 과정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과 논문 심사, 학술행사 참석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도교수의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수강한 과목이나 논문 제목 등 기본적인 정보도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B대학교의 박사학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고, 자신이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인사 절차를 방해한 중대한 행위이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교원에 임용돼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점은 정상적으로 학위를 준비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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