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게 된다”며 제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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