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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대중교통인데…울산 시내버스 7일 첫차부터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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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6 14:26:42 수정 : 2025-06-06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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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7일 첫차부터 멈춘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6일 오전 자체 회의를 통해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차를 앞둔 시내버스가 모여있는 울산 울주군 율리공영차고지 모습. 뉴시스

울산에선 187개 노선에서 889대 버스가 운행 중이다. 노조 파업에 따라 105개 노선 702대가 내일부터 멈춰 서게 된다.

 

노조는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조합과 지난 3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생겼고,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앞서 전체 조합원 166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고, 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지난 달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월 임금 8.2% 인상과 정년연장(63→65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때 회사 측이 져야 할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부산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인 임금 10.47% 인상과 동일산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난색을 표했다.  

 

울산시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버스노조의 파업 상황 등을 알리고, 승용차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교통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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