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실종자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경찰이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치매 노인 실종자 발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112신고 공로자 72세 A씨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포상한 상주경찰서의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집 앞 가로등 아래에 기운 없이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여성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집 안으로 옮겨 잠을 재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여성은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치매 실종자로 신고 된 상태였다. 치매를 앓던 여성은 고향인 상주까지 홀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전에 살았던 일대를 배회하다가 탈진했다.
김진수 상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112신고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전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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