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훌쩍 뛰어넘으며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 만인 6일 오후 1시 기준 1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청원은 이 전 후보가 대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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