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 시엔 비용 30% 내야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률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등을 바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이던 기존 본인부담금을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분에 대한 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외래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제한했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추가했다.
일부 보건시민사회단체는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많이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으로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도입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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