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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분신 방조 의혹' 보도 기자·페북글 원희룡 무혐의

입력 : 2025-06-05 18:54:23 수정 : 2025-06-05 1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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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을 다른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과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모 일간지 자회사 매체 기자였던 A씨와 해당 일간지의 당시 부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연합뉴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허위 사실로 양씨와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낸 지 2년 만이다.

양씨는 2023년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이를 두고 A씨 등은 현장 폐쇄회로(CC)TV 장면을 보도하며 다른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기사의 전체 맥락과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방·명예훼손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기사를 작성·보도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씨의 유서 일부가 대필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기자와 페이스북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의 무능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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