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늦어도 6월 내 법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한층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기대가 담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며, 전임 정부에서 가로막혔던 입법 과제들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부터 빠르게 처리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과 동일하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통령이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지난번 당론에는 없었던 ‘3%룰 개정’도 포함됐다.
3%룰 개정 방향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임 등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이다. 그간 대주주가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 등 방법으로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꼼수’를 써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경영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고,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의 호응도가 크다는 판단 아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13일 선출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내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정부에서) 거부된 법안들 있는데, 그 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다른 법안보다 강한 것 같다”며 빠른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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