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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대상 6→11개, 파견검사 40→60명 늘려 [이재명정부 출범]

입력 : 2025-06-05 18:39:40 수정 : 2025-06-05 2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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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뭘 담았나

명태균 의혹 합친 김건희 특검법
주가조작·공천 개입 등 수사대상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포함

與·조국혁신당, 특검 1명씩 추천
대통령 최종임명… 절차 속도낼듯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이들 법안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법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재발의 과정에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한 원안과 달리 민주당은 특검보를 7명까지,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 가능하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등의 내란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검을 임명해 윤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및 해병대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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