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혐의 李대통령 1심 재판 진행 중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500만달러의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용인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달러 가운데 394만달러만 불법자금으로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징역 7년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 달라.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해당 재판의 진행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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