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시고 단골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냉장고를 둔기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해당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A씨는 업주가 "오지 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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