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아이돌 A씨와 1년 넘게 사귄 전 여자친구 B씨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인터넷 법조 매체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1월쯤부터 2022년 3월쯤까지 약 1년4개월간 연인관계였다. 하지만 헤어진 후 B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는 성관계 영상을 A씨에게 전송해 군대 가라고 협박하거나,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겠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아이돌이라는 A씨의 직업 특성상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에 중대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원만한 합의로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정상 참작돼 감형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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