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 규정 있지만
기존 재판에 적용되는지는 해석 갈려
대법원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 입장
與선 ‘퇴임까지 공판 정지’ 입법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전 기소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5건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달 예정된 공판기일에 출석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은 18일 오전 10시 열린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려 있어 논란이 컸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예정대로 진행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다.
대장동 의혹 등 사건은 가장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다. 해당 재판은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들 재판 진행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비롯한 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행위’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사라져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다만 위 두 법안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 야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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