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자 동업인 탓에 사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PC방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가게가 어려워지자 A씨는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B씨가 수익금을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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