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지윤미(30)가 사생활을 둘러싼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했다.
지윤미는 지난 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현재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2001년생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금일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제출했다"고 적었다.
지윤미는 A씨에 대해 "일면식도 없으며, 실존 인물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저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주장과 상상을 퍼뜨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의도하는 바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경솔하고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법적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많은 분께서 우려해 주시기에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저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와 관련된 모든 주장은 100% 허위이며, 그 어떤 경로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급기야 저에 대해 VIP 상대 성접대 운운하는 등 더욱 악질적인 거짓말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윤미는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행위다. 진실은 단 하나. 그리고 그 진실을 왜곡하고, 확대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소셜미디어)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모욕성 발언들 역시 모두 증거로 수집 중이다"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작성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윤미를 유흥업소에서 봤다더라', '지윤미가 어디서 일한다더라', '지윤미 내가 봤다' 등 익명성에 숨어 무책임하게 입을 놀린 모든 자들은 이제 그 말의 무게와 책임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는 18세부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활동해왔고, 지금껏 제 자신이나 가족에게 부끄러울 일을 한 적이 없다. 서울에서 20대를 살아오며 무수한 루머를 들었지만,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침묵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칼을 뽑은 이상, 끝까지 갈 것이다. 절대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윤미는 '얼짱 시대'(2012~2013)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뒤 연기 활동을 했다. 최근 그룹 '샵' 출신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연매출 100억원대 사업가로 변신한 근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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