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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 쓰겠다”… 지자체에 광고 요구한 기자 12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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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2 21:25:11 수정 : 2025-06-02 2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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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사 언론단체를 결성한 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여러 매체를 통해 동시에 비판 기자를 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사 전경.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현직 기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유사 언론단체를 조직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지자체들과 건설 현장 등을 돌며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찾아가 폐기물 야적 등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촬영한 뒤 단체로 취재해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 홍보 부서와 축제조직위원회 등을 찾아다니며 광고비 집행과 축제장 좌석 배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받은 금품을 단체 내 기여도와 직급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와 공사 관계자들은 수사 초기 현직 기자들의 보복을 우려해 쉽사리 관련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가 드러나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에 우호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를 빌미로 광고비를 강요·갈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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