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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보도로 압수수색 당한 언론사, 尹에 ‘1억 손배소’

입력 : 2025-06-02 19:23:00 수정 : 2025-06-02 1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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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尹 ‘괴문서’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언론사 전현직 관계자들이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기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윤 전 대통령의 ‘괴문서’, ‘정치공작’ 등 발언으로 뉴스버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의 배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발사주 관련) 메시지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고발사주 의혹 배후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회견 등에서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는 등 반박했다. 검찰은 2023년 이 대표와 뉴스버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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