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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캡처본 인정 안 돼… ‘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 [6·3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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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2 18:45:00 수정 : 2025-06-02 1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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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행사 이렇게 하세요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진행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 찾아가야
기표용구 외 다른 용구 쓰면 ‘무효’
잘못 기표해도 투표지 재발급 안 돼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투표용지 훼손 땐 처벌… 주의

‘민주주의의 꽃’에 비유되는 선거, 그중에서도 대통령선거는 국가 최고위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과정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유권자들에게 요구된다. 유권자들은 고심 끝에 지지 후보를 결정했더라도, 사소한 부주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5월 30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낙성대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신분증도 가능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옛 국가유공자증) 등이다.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PASS(패스) 앱이나 카카오 지갑 등 모바일신분증을 제시해도 된다. 다만 현장에서 앱 구동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제시한 것만 유효하다. 모바일신분증을 스크린샷 기능으로 캡처해 사진첩에 저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투표소로 향하기 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달리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없으며, 선관위가 지난달 각 가정에 발송한 공보물에 본인의 지정 투표소와 약도가 기재돼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본투표일에는 재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받은 투표용지에는 각 후보의 정당과 이름이 상단에서부터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다. 유권자는 칸막이로 둘러쳐진 기표소 내에서 원하는 후보의 이름 옆 빈 네모 칸에 기표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기표소 내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펜이나 자신의 인감도장 등 다른 용구를 쓸 경우 무효표 된다. 한 후보가 아닌 여러 후보를 찍은 경우, 네모 칸을 벗어난 곳에 찍은 경우도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가 훼손됐을 경우 투표용지를 재발급받을 수 없는 만큼 기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도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소란·부정투표는 엄금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법상 선관위 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훼손·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는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겠다고 주장하며 신분증을 바닥에 팽개치고 바닥에 드러눕고선 고성을 지르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리던 유권자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술에 취한 채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흡연하면서 투표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 담배를 피우면서 투표하겠다고 우기며 소란을 피운 이도 기소를 면치 못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관련 자세한 유의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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