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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싸게 판다” 거짓말… 50대, 45억 사기 혐의 구속

입력 : 2025-06-02 15:35:08 수정 : 2025-06-02 1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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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광주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넘기겠다며 피해자 3명에게 1인당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조합원 물량 아파트 18채를 보유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실거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행위로 인해 최소 20여 명이 총 4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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