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 B(80대)씨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선거운동·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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