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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무죄 확정

입력 : 2025-06-02 13:44:53 수정 : 2025-06-02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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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 등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8)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해 1심 무죄 판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항이며,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는 등 양해의 의사표시를 한 점, 강 전 대표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기자 신분으로 (강의실에)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는다”며 “설령 주거를 침입했다고 해도 취재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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