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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불법 인쇄물 부착 및 선거 벽보 훼손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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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2 13:48:49 수정 : 2025-06-02 1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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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 불법 인쇄물 부착 및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장을 부착한 것을 확인하고, 관할 부산 금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 중구선관위도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지난달 2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전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뒤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 사례 등 지금까지 총 4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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