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긴급체포했던 원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원씨는 경찰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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