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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뒷광고’ 방송인에 “사기쳐” 댓글 檢 기소유예 처분 ‘취소’

입력 : 2025-06-02 06:00:00 수정 : 2025-06-02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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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로 “평판 저하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일명 ‘뒷광고’(소비자에게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 하거나, 그렇게 오인하도록 유도해 부정하게 광고하는 행위)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거 뒷광고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유튜브에서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B씨는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다.

검찰은 A씨의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피할 순 있지만 직장에서의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후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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