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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셨어요? 벌금 21만원입니다”…해변·공원 등 야외 흡연 금지하는 ‘이 나라’

입력 : 2025-06-02 05:00:00 수정 : 2025-06-01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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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변·공원 등 야외 흡연도 금지…아동보호 차원

프랑스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해변과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29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 캐서린 보트랭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가 자주 찾는 모든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트랭 장관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라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트린 장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을 위반하면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지 대상에는 해변, 공원, 공공 정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 스포츠 시설 등이 포함된다. 실내 흡연을 금지한 지 16년 만에 야외 흡연까지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다. 다만, 카페나 술집의 야외 테라스 공간은 이번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보트랭 장관은 전자담배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니코틴 함량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앞서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 중 23.1%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다.

 

프랑스 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5천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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