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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60대男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5-06-01 18:12:29 수정 : 2025-06-01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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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터널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방화범을 포함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은 1량이 일부 불에 타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전망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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