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터널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방화범을 포함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은 1량이 일부 불에 타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전망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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