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A 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A 부장은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술자리 면접으로 피해를 본 여성 B씨는 개인사업주로 판명됐다. 채용절차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면접 논란은 2023년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예산시장 2차 점주 모집 과정에서 일어났다. A씨가 점주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B씨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올 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자사 제품인 ‘빽햄’ 선물 세트가 타사 제품보다 비싸고 돼지고기 함량은 낮다는 소비자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농지법 위반과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 감귤맥주 재료 함량 논란, 농약 분무기 사과주스 살포 논란 등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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