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의 재판에 대한 촬영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해 지난 26일 취재진이 제출한 촬영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이 허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8일 법정 내 촬영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후 취재진이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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