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속옷 일부를 노출한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계약직 체육 강사인 A씨는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B(11)양 등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입은 속옷 윗부분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입은 속옷의 색깔을 알려준다는 취지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B(11)양을 넘어뜨려 양발을 붙잡고 체육도구실로 끌고간 뒤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10~15초가량 가둬 신체적 학대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약직 강사로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아동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 및 부모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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