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씨는 전날 오후 12시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하던 중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같은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이 이의제기해 발각됐다. 중앙선관위는 A씨를 고발하고, A씨가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사위투표죄는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발급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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