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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군인 유족, 미지급 보수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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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30 13:23:24 수정 : 2025-05-30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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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당시 가혹행위로 강제 전역한 고(故) 정봉화 전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 보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정 전 소령 유족 A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312만 237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은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소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정 전 소령은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조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전역지원서에 서명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정 전 소령은 2015년 국방부를 상대로 뒤늦게 전역 명령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내 2017년 승소가 확정됐다. 국방부는 판결을 근거로 ‘소령’ 정년 계급을 적용해 새로운 전역명령을 내렸다. 정 전 소령 측은 무효인 1차 전역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1974년 9월 1일 자로 중령으로 진급했을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국방부는 2022년 6월 전역 계급을 ‘중령’으로, 전역일을 1986년 3월 31일로 변경했다. 유족들은 정 전 소령이 전역일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미지급 보수 등을 지급하라며 2020년 7월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의 전역일은 관련 판결을 거쳐 2021년 6월 25일 발령된 4차 전역명령에 의해 비로소 특정됐다”며 “원고들은 그전까지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과다 지급된 연금을 국가가 돌려받아야 하므로 채권이 상쇄된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한 취지에는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강제 전역하고 연금도 지급받지 못한 망인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해야 하는 공익적 요구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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