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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중복투표 선거사무원은 60대 보건소 공무원…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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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30 11:14:38 수정 : 2025-05-30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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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중복투표를 하다 적발된 선거사무원이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걸로 파악됐다.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 조치됐다.

 

3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청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보건소에서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하는 업무를 보다 중복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투표소에 있던 참관인은 A씨가 중복 투표를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와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한 상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어떤 경위로 중복투표가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이지만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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